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직, 휴직 등 고용 변동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. 특히 구직급여, 육아휴직급여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,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.
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는 개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, 퇴사 이력, 피보험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, 과거의 고용 기록이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중요한 자료다.
해당 내역서를 통해 구직자가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, 실업급여나 각종 수당 신청 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.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란?
이 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전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로,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.
-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
- 재직 중 소속 사업장명 및 사업자등록번호
- 고용 형태(정규직, 계약직 등)
- 고용보험 가입 기간(년·월·일 단위)
- 자격 상실 사유(퇴사, 이직 등)
근로자 개인이 자신이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, 몇 개월 이상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,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의 경력 심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.
발급 및 조회 방법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.
①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조회 및 발급
-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: www.ei.go.kr
- 상단 메뉴에서 ‘개인서비스’ 클릭
- ‘조회서비스’ > ‘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’ 메뉴 선택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
- 내역 확인 후 ‘PDF 출력’ 또는 ‘문서 출력’ 클릭하여 파일 저장 또는 인쇄
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
- www.gov.kr 접속
- 검색창에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’ 입력 후 선택
-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
- 내역 확인 및 바로 출력 가능
정부24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인증서만으로 발급 가능하며, 출력된 문서는 민원처나 고용센터에 공식 제출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.
오프라인 발급 방법
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민원실)를 방문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한 후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.
유의 사항
- 내역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, 대리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
- 퇴사 후 1~2주가 지나야 자격 상실 기록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, 퇴사 직후에는 발급 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.
- 전산 오류나 이직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,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.
- 출력한 문서는 일부 기관에서 전자서명 문서로만 인정하므로, 전자문서지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.
마무리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는 구직급여 수급, 각종 고용지원금 신청, 경력 확인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서류다.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앞둔 근로자라면 발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자격 기간을 점검해 두는 것이 필수다.
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한 만큼, 필요 시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고용지원제도 이용의 첫걸음이다.